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천여만원

  •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서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회원 수는 308명인 조합이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조합은
2010년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1년 1,000만원, 2012년 2,000만원으로 가입비를 계속해서 올렸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 가입은 실제로 크게 감소했다.
2012년 신규가입 회원 수는 전년대비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는
시-군-구청장이 자동차매매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했다.

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 진행이 어렵다.

공정위는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과도한 신규가입비 인상 행위가
결과적으로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했다."
   - 공정위 관계자

공정거래법은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