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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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데 대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서2013년 4월말 기준으로 회원 수는 308명인 조합이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조합은2010년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2011년 1,000만원, 2012년 2,000만원으로 가입비를 계속해서 올렸다.이에 따라 신규회원 가입은 실제로 크게 감소했다.2012년 신규가입 회원 수는 전년대비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는시-군-구청장이 자동차매매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했다.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영업 진행이 어렵다.공정위는<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과도한 신규가입비 인상 행위가결과적으로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서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신규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공정거래법은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서"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향후 공정위는법위반 행위 예방-근절을 위해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