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통해 진실을 밝힐 것""증거 관련자 진술뿐, 당사자간 진술 엇갈려"

"<KT>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

 

KT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 담합]에 대해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 스마트몰 사업 공모 입찰에 담합이 존재했다며
<KT>,
<포스코아이씨티>,
<롯데정보통신>,
<앤디아이앤씨>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피앤디아이앤씨>에 대해서는
<KT>의 하도급 업체로서 [일종의 수족역할]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KT 관계자의 설명이다.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대가를 제공키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아이씨티>와
<피앤디아이앤씨>다.
 
증거 역시 관련자 진술뿐인데다,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하다.
회사 차원의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로써 KT의 수족노릇만 했다고 판단한
<피앤디아이앤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KT 본인은 빼고 나머지 3개업체가 담합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