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비정규직 타인 방사선량계 들고 출입최원식 의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안전 문제 시민과 직결"



대전광역시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물리적 방호 규정을 위반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구용 원자로의
[지침],
[규정],
[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아 받은 조치사항이
[지적 54건],
[권고 43건]에 달했다.

 
<하나로>의 핵물질 저장고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이중잠금] 장치를 갖추고
열쇠를 분산 보관해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
확인절차를 거치고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최원식>의원이 받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인이 아닌 1인이 열쇠를 가지고 연다.
해당시설 출입허가를 받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게 타인의 방사선량계를 가지고
출입하게 했다."

   -제보자 진술

특히 이같은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관행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나로>는 대전 한복판에 있다.

대전 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8km, 
세종시 행복도시로부터는 12.7km 거리다.
 
 
최원식 의원의 설명이다. 

비록 연구용 원자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로>에 대한 안전문제는 
대전시 주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자칫 큰 사고라도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물리적 방호규정(대외비)>

핵물질 저장고는 이중 잠금 장치를 갖추어 보관하도록 규정.
해당시설에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저장고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해당시설은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은 후
출입구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저장고에 접근 가능한 곳이다.

핵물질 저장고의 열쇠는 [2인 이상]이 
분산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