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예방
-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서비스 이용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이100% 서면화된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와이용자 보호를 위해이같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6일 밝혔다.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서 일어나는[불법보조금 지급],[통신서비스 해지제한],[이면 계약] 등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이용자 피해·분쟁] 및[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 3사는통신서비스 계약이 이뤄지는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자율 개선]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시주의사항이 담겨있는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투명성] 및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해[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계약내용 100% 서면화]란현행 기본 계약서 이외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 등을모두 가입신청서에 기재, 날인하는 것으로계약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개별특약조건]을 [가입신청서에 추가]했다.또 계약내용에 대해[판매자와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추가]해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했다.특히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비롯해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시항목별로 단말기와 요금제 할인 USIM 등[필수 확인 사항]을 [매장]에 비치해이용자가 [사전 점검]하고부당한 가입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현재 이번 협의된 내용의 신규 가입신청서는일부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적용을 시작했다."이번 조치로시장 자율적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와이용자 보호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내년 1분기에 시행 될유통점인증과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신고센터 등의 제도로 인해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노영규 KAIT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