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예방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이용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이
100% 서면화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이면 계약]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 3사는
통신서비스 계약이 이뤄지는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자율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시 
주의사항이 담겨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투명성] 및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내용 100% 서면화]란 
현행 기본 계약서 이외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 등을 
모두 가입신청서에 기재, 날인하는 것으로
계약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개별특약조건]을 [가입신청서에 추가]했다. 

또 계약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추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했다.

특히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비롯해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시 
항목별로 단말기와 요금제 할인 USIM 등 
[필수 확인 사항]을 [매장]에 비치해
이용자가 [사전 점검]하고
부당한 가입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재 이번 협의된 내용의 신규 가입신청서는 
일부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적용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 자율적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분기에 시행 될 
유통점인증과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 
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신고센터 등의 제도로 인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