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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4시간 집회의 자유로 인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박혁묵 [뱅가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승우 의원 주관으로 열린 [법치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 세미나에서
[골든브릿지증권] 파업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시위 행위에 관한 적법성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천막 농성 단초 제공
헌재가 야간옥외 집회 금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가 위헌법률조항에 대한 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졌다.
그 결과
일정장소를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점거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집회신고를 먼저 한 단체의
배타적인 공간 독점으로 인해
재산권과 영업권, 주거환경, 통행권 등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는
[유령집회]가 남발하고,
24시간 집회로 경찰 배치 인력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박혁묵 변호사
박 변호사는
골든브릿지노조와 같이
임차인으로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노조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거하고,
타 입주사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승우 국회의원, 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
유승우 의원은
집시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답했다.이제 집시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야간집회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를 도출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장기간 집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유승우 의원 -
베트남 대사관 항의 공문 ... 경찰의 비외교적 태도 문제
박 변호사는
베트남 상무대표부 등 외교시설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의 24시간 집회신고가 1년 넘게 허용되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는 등
외교적 마찰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10월 30일 외교부에
업무 지장을 호소하며
경비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한 베트남대사관은 공문을 통해
골든브릿지빌딩에서 1년 이상 계속적인 시위가 열리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또한, 대사관 사무실 및
관저 자산과 외교관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집시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경찰의 비외교적 태도도 문제지만,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기관 앞에서
본 건과 같은 집회가 24시간 1년 넘게 지속되었더라도
집회신고를 수리했을지 의문이다.
- 박 변호사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극단적 장외투쟁,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정착 저해”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참석해
극단적 장외투쟁은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정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으나,
노사간 협력 순위는 132위에 머물렀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연중행사인 하투(夏鬪), 고공농성 등 극단적 투쟁,
무단 도로점거를 수반한 장외투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잔존해 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할 것이며
노사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 이희범 경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