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했지만 영향력 행사 없어...현재 탈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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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 기관과 같은 산별노조에 소속돼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놨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19일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산별노조의 노사 교섭 등
    "경영 전반에 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강석훈 [새누리당]의원은
    금감원 노조가 현재 산별 노조로 가입돼 있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가
    조직 내의 문제 뿐 아니라
    [연대]라는 형태로
    같은 산별노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전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금감원 인사가 노사 교섭 등에 노조 측 대표로 참여하거나
    노조 간 정보 교류를 통해
    회사 관련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
    사측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 노조 측은
    사무금융노조에 가입된 것은 맞지만
    피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했다.

     

    2012년 2월,
    모 증권사 노사협상장에
    전임 금감원 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발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름을 등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에
    참석해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연대]를 통해
    금감원이 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


       -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

     

     

    강석훈 의원은
    금감원 노조의 사무금융노조 가입에 대한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감원의 업무 영역과 공정성 유지 의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금감원 노조의 사무금융노조 활동은
    이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금융노조와
    이들을 검사, 감독하는 금감원이
    같은 산별노조로 구성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노조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검기관과 같은 산별 노조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칫 금융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 측은
    강석훈 의원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지나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노조는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가
    특정 회사의 노조와 결탁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있다.
    같은 산별 노조에서 활동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의혹에 불과하다.


    금감원 자격으로
    타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무금융노조 연맹 탈퇴를 논의 중이다.
    강석훈 의원의 지적이나,
    피검 기관 노조와의 결탁 의혹과는 관계없이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다.


       -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