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심사, 법인 전환 전 거래실적 반영 의무화
-
앞으로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대출금리·한도 등을 산정할 때이전의 은행 거래실적을그대로 인정받게 된다.금융감독 당국은정부보조금을 활용하거나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중소기업이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은행권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은행권 대출관행 개선 방침]을27일 발표했다.금융감독원은모든 은행에게중소기업 대출심사 시법인 전환 전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조항을내규에 추가하도록지도할 계획이다.현재 전체 18개 시중은행 중8개 은행만내규상으로 법인전환 전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나머지 10개 은행은대출심사 담당자의 재량으로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이 때문에일부 개인사업자는사업규모가 커져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대출심사를 받는 경우신설법인으로 분류돼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등 조건이 이전보다 악화되는불이익을 겪고 있다.또정부보조금을 받거나대규모 설비투자 등중소기업 특성상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상황도대출심사 때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보조금은재무제표에 [영업외 이익]으로 반영되지만이를 사용했을 때는[영업비용]으로 처리해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나거나,대출을 받아 시설투자를 했을 때부채비율이 급등하는 상황 등이 중소기업의대출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잇따랐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성과평가·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독립된 위원회 등이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 심의를 진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현재 은행들은해당 기업대출에서 문제가 생겨도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시행한 실무진에게책임을 묻지 않는[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 대출담당자를 대상으로설문 조사한 결과영업점 성과평가나 인사고과 등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중소기업여신(대출) 면책제도가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지원하겠다”- 김동궁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