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액수와 실제 환급액 80억원..."사실상 꿀꺽"시중은행 대출 이자 환급액 [허위보고] 충격
  • ▲ 4대 시중은행이 과다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뉴데일리 DB
    ▲ 4대 시중은행이 과다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뉴데일리 DB


4대 시중은행이 
과다수취 대출이자 환급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로 따지면 8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이를 숨긴 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객에게 [뒷통수]를 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허위 보고한 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융감독원에 지난 6월 보고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들 은행이
당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 
3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36억9,000만원을 돌려줘 
내부 통제가 가장 확실한 은행으로 평가받았다.

4대 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보고한 환급액은 240여억원이었으나 
실제 환급액은 150여억원 수준이었다.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받을 때에는 
한 치의 실수도 없던 시중은행이 
무려 수십억원씩이나 환급액을 잘못 보고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난 2월 지도했다.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1년 만기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개월간 작업을 통해 
지난 6월 환급액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당국에 보고한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들에게 
부당이자 환급 관련 사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긴급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은행별로 소명을 들은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