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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업계의 무책임한 AS 정책 탓에
소비자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무상 보증기간(3년)]만 넘으면
고장 난 부품이 또 고장나도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업체마다 [반복 고장 시 무상 보증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짧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4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국내 최대 보일러 회사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일러>, <린나이 코리아>
세 곳의 짧은 [반복 고장 시 무상 보증기간]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하다.보일러 3사의 [무상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3년으로 동일한데,
문제는 3년 이후에 발생한다.한번 고장 난 부분이 똑같이 고장 날 경우
소비자들의 심적, 경제적 피해가 시작된다.반복 고장에 대한 보장기간이 너무 짧은 탓이다.
<귀뚜라미 보일러>와 <린나이>는 반복 고장 시
무상 수리기간이 6개월이다.<경동나비엔>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업체들의 AS 규정대로라면,
3개월~6개월 이후 제품(부품 등)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것이다.실제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보일러 부품 중
주요 엔진에 해당하는 [순환펌프]의 고장이 잦아진다.소비자들이 여름동안 모르고 있다가
난방과 온수를 본격 사용하는
겨울철에 고장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순환펌프가 망가지는 주기도 여름철을 제외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많다.업체들이 정해놓은 [반복 고장 시 무상 보증기간(6개월)]이
실제 보일러 고장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이유다.순환펌프는 소모품이 아닌데도
고장이 나면 소비자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까지
모두 물어야하는 구조다.소비자가 반복된 고장으로 보일러 업체에 항의를 해도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귀뚜라미 보일러, 교환하든가 말든가 식”
실제로 <귀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했던 김 모씨는
올 1월에 고친 순환펌프가 9개월만인
지난 10월에 다시 고장 나는 일을 겪었다.당시 [순환펌프] 교환비용으로 8만 7천원을 지불했다.
귀뚜라미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똑같은 고장이 발생했더라도
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났으니 또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했다.해당 보일러는 3년이 조금 지난 제품이었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올 1월에 순환펌프를 고치고 나서,
여름철(6~8월)에는 난방을 켜지 않고, 온수도 쓰지 않았어요.가을쯤 난방을 틀고 온수를 사용하는데
지난 10월에 또 순환펌프가 고장 난 것입니다.실 사용기간을 따지면 6개월이 채 안 된 거죠.
하지만 <귀뚜라미 보일러>측은 고장 난 부분이
또 고장 나도 반복 수리 보증기간이 6개월이라
부품비와 수리비 등을 똑같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뚜라미 보일러>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교환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순환펌프 수명이 6개월인 것도 아닌데,
적어도 고쳐서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요?교환하든가 말든가 식입니다.
보일러를 늦게 고치면 답답한 쪽은 소비자다보니
보일러 업계들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 <귀뚜라미 보일러>의 AS정책에 불만을 호소한 김 씨취재 결과 김 씨의 사례처럼
6개월을 넘겨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일각에서는 보일러 업체들이 AS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두 번, 세 번 이상 망가져도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등의 규정은 없어
보일러 업계를 향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