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공식협상…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협정 발효 후 8년 이내 대다수 품목 관세철폐

  • ▲ 윤상직 산업부 장관(좌)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윤상직 산업부 장관(좌)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5일 밝혔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호주 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로부터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한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우리는 90.8%를 8년 내에 각각 철폐한다.  

특히 관세율 5%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주력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한다.

나머지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한다.

2012년 기준 우리 자동차는
호주로 21억 1400만 달러 수출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과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도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단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에 철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