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공식협상…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협정 발효 후 8년 이내 대다수 품목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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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정부가 5일 밝혔다.양국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한국과 호주 양국은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를 도출했다.”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수입액 기준으로 보면,호주 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우리는 호주로부터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한다.품목 수 기준으로는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우리는 90.8%를 8년 내에 각각 철폐한다.특히 관세율 5%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주력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한다.나머지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한다.2012년 기준 우리 자동차는
호주로 21억 1400만 달러 수출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과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도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단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에 철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