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달청·중기청 협업체계 구축… 자료공유 및 협의체 설치 등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중소기업청>이
[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발요청제]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한 제도다.

고발 요청을 할 땐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고려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처리결과를
조달청·중기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달청·중기청은
처리결과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에
관련법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고발요청을 받으면 그 즉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아울러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키로 했다.

협의체는 공정위 부위원장, 조달청 차장 및 중기청 자장으로 구성되며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