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 포함시행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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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낮아지게 됐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된다.

     

    시행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오르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