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 포함시행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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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낮아지게 됐다.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된다.
시행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여기에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오르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