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6개월간 게시
  • 한 의료기관은 2009년 7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환자가 18일간 입원했다면서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처방전,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등
    요양급여비용 75만7,5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 기관은 같은 수법으로 23개월간 총 7,47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면허정지 8개월,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9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등이다.
    공개기간은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이다.

    이들은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 공개됐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 600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및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