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까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확대 방안 추진도
  • 내년부터 항공권 환급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지연이나 결항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항공사 리스트]가 공개된다.

    현재 국내 항공사만 받는
    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평균 68% 증가]하는
    외국여행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공개,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시정권고(약관규제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 [외국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