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작년 7월 이전 대출자도 금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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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확대된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지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30일 밝혔다.기존에는2012년 7월 16일 이후에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만0.5% 금리 할인을 받았다.이번 조치로4,638명이 새롭게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들의 대출액은 1,036억원이다.“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다자녀 가구는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혜택을 볼 수 있다”-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더불어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대출 취급 당시 다자녀가구가 아니었지만이후 3인 이상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도금리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단 금리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