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작년 7월 이전 대출자도 금리 할인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세대출 금리 할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세대출 금리 할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만 
0.5% 금리 할인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4,638명이 새롭게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036억원이다.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 
대출 취급 당시 다자녀가구가 아니었지만 
이후 3인 이상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도 
금리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금리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