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할인 안내 받아" vs KT "전산 입력 시 사실 통보"방통위 "KT 과실 인정, 미 할인 금액은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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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결국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KT가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과실을 인정하며 재정을 신청한 유모(43)씨에게7만 9,570원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유씨는 작년 4월KT의 3G 데이터 요금제[올레 데이터 콤보]를 가입하는 과정에서월 기본료 2만2,500원에서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가입을 진행했다.이후 KT대리점은유씨의 서비스 개통을 위해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중요금할인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됐다.KT는 유씨에게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유씨는 가입 당시 안내받은 할인을 요구했지만KT는 일방적으로 할인 없이 정상요금제로 가입 시켰다.가입 이후 유씨는정상 요금을 납부해야 했다.유씨는 KT에 항의했지만KT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정 안내를 했다]고 반박했다.결국 작년 10월유씨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방통위는 KT의 과실을 인정하며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다음은 방통위 재정 결과다.KT는 유씨에게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했고,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중대한 과실을 했다.유씨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약정기간인 24개월간월 1만원 할인을 적용한 요금을 청구할 것을KT에 지시했다.또 지난 8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7만 9,570원을 유씨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방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이번 일을 계기로 재정 제도를 통해국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복잡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