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최고 한도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 추진도“부정 사용 등 2차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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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표출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감독 규정을 바꾸는 등 절차를 거쳐
    제재의 최고 한도도 높여
    CEO가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카드 부정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확산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