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HK저축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 뉴데일리 DB
    ▲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HK저축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 뉴데일리 DB


[HK저축은행]이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은행에 부과된 제재는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상당의 조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300여명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총 640억여원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해지 사유가 생기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해지일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자동이체 때 대출거래 계좌의 예금 잔액이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해도 
이를 이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출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등 
전산업무도 엉망으로 관리했다.

HK저축은행이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대출 모집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것.

HK저축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4개 대출모집인업체가 
다단계 모집행위 등 불건전 영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2008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4개 채권추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할 역량이나 경험이 없는 
미허가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 30억 2,4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밖에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추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헀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시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과대 산정했다.

이와 관련, 
[HK저축은행] 측은
단순히 등록이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금감원의 검사 당시 
 고객들의 신용정보 자료를 우리는 등록했으나,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인지 
 은행연합회에 전달이 되지 않아 
 등록이 지연된 것이다”

   - [HK저축은행] 관계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난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번 [HK저축은행] 건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 선을 그었다.

“HK저축은행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된 건이 아니다.

 각 금융기관에 대출 연체자들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은 
 은행연합회에 연체자 명단을 올리도록 돼 있다.

 HK저축은행은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카드사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검사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