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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교통정체가 계속될 경우,
운전자의 피로를 생각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따라서 설연휴와 같이 운전할 일 있을 때는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교대 운전을 위해서는 임시운전자 특약 신청!
임시운전자 특약은
하루부터 한달까지 특정기간에 대해
피보험자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할 사람을 지정해 개별 보험을 드는 것이다.정해진 기간 중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기존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귀성, 귀경길에 장거리 운행을 하며
교대로 운전을 할 경우 [안성맞춤]인 것이다.보험료도 저렴해
1~2만원이면 5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다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밤 12시까지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예를들어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운행한다면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9일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무보험차 상해특약도 생각해야[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돼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명절에는 한 차량에
여러 명의 사람이 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대로 운전하며 본인 명의 보험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해
이번 명절에는 장기간 운전에 피로하실 부모님, 배우자 등을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 보험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