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자특약] 신청 필수... 피보험자 외 타인이 운전해도 혜택 그대로

  •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교통정체가 계속될 경우,
    운전자의 피로를 생각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설연휴와 같이 운전할 일 있을 때는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 교대 운전을 위해서는 임시운전자 특약 신청!

     

    임시운전자 특약은
    하루부터 한달까지 특정기간에 대해
    피보험자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할 사람을 지정해 개별 보험을 드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중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기존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귀성, 귀경길에 장거리 운행을 하며
    교대로 운전을 할 경우 [안성맞춤]인 것이다.

     

    보험료도 저렴해
    1~2만원이면 5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밤 12시까지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운행한다면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9일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무보험차 상해특약도 생각해야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돼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명절에는 한 차량에
    여러 명의 사람이 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대로 운전하며 본인 명의 보험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해
    이번 명절에는 장기간 운전에 피로하실 부모님, 배우자 등을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보험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