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많아 유출 시 [국가 재앙]설계사 개인정보 거래 공공연한 비밀

  • 사상 최악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타업종의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유출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민감정보]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질병정보는 물론
    어떤 자동차를 타며, 어떤 사고가 났는지, 또 전과가 있는지 등
    사고정보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민감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질병, 재산은 물론
    사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하나에 여러 명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부인과 자녀라면
    온가족의 정보가 유출된다.

     

    은행, 카드사의 금융정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이다.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 등
    공공기관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도
    보험사들은 가지고 있다.


    보험사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번 [카드대란]보다 더 큰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


      -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문제는 보험사의 개인정보가
    타 업종에 비해 유출될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떤 업종보다 많기 때문이다.

     

    보험은
    은행, 증권, 카드 등 타업종보다
    [영업]이 활성화돼 있다.

     

    각 보험사들마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설계사 조직을 갖고 있다.

     

    아무리 전산 보안을 잘 구축해도
    설계사들이 마음먹고 고객의 정보를 빼돌린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전산에 입력된 정보가 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설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다.


    예를 들어 A 설계사가 관리하는 고객이 300명이라면
    A 설계사는 계약 서류 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마음먹고 유출하려고 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


    USB 사용 금지 등 보안을 강화해도
    설계사들의 개인 수첩, 자료 등을 통제할 수는 없다.”


      -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없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거래해왔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민감 정보]는 고객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며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가 영업의 무기다.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한 회사의 고객 정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슬픈 사실은 국민들의 간단한 개인정보는
    이미 퍼질만큼 퍼졌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주 받는 광고 문자, 전화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언제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을 하며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 보험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