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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의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건당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5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꺾기 관행 근절 방안은
그동안 하위 시행세칙으로만 규정돼 있던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계 등을 개편한 것이다.1%룰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어
법적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또
그동안 꺾기상품으로 활용됐던
보험·펀드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도 포함됐다.앞으로는 보험·펀드의 경우
월수입금액이 대출금 대비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여기에 중소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와
상환우선주 보유 기업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특히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괄 5,000만원에서
1건당 2,500만원으로 강화된다.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합산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은행들로서는 과태료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을 이용한 꺾기 행위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