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펀드 꺾기 기준 강화은행들 과태료 폭탄 직면할수도

  • 다음 달부터
    은행의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건당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5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꺾기 관행 근절 방안은
    그동안 하위 시행세칙으로만 규정돼 있던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계 등을 개편한 것이다.

     

    1%룰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어
    법적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꺾기상품으로 활용됐던
    보험·펀드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보험·펀드의 경우
    월수입금액이 대출금 대비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와
    상환우선주 보유 기업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특히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괄 5,000만원에서 
    1건당 2,5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합산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은행들로서는 과태료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을 이용한 꺾기 행위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