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가족차원 화해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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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정통성이 재확인됐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낸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 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 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9400억원 상당의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중 12만6985주는 현재 피고가 보유한 상속재산임이 밝혀졌으나 10년의 제척기간(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고 이맹희 전 회장이 인도 청구한 주식이 상속 당시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3만7276주는 상속 당시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의 유지대로 정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양해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가족 간 분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 차원의 화해에 대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