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제도 반영 및 평가절차 구체화.. 세부절차도 제시

  • 국토교통부는 전국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입찰안내서는 발주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업체가 준수할 사항, 입찰업체 평가방법·절차, 계약방법 등을 공고하는 자료로 평가․계약의 근거가 된다.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제도중 하나인 기술제안입찰은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또 입찰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해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부족,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었다.
     
    여기에 업체들간 경쟁 과열로 제안 기술건수가 1000여개에 육박하는 등 제안서 작성 부담이 가중돼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제도 보완을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7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개선된 제도를 반영해 기술제안서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