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구본엽 부사장을 법정구속 했다. 

이들 3부자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돼 석방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차남 구본엽 부사장은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