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허위ㆍ불성실 공시 제재"…점검 정례화 및 불성실 기관장 문책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부채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 오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팀은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의 불일치와 수시 공시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면합의 공시 여부도 살펴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점검 후 불성실한 공시기관을 공표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 및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 후에도 경영 감시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허위·불성실 공시를 제재하고자 경영평가 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