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투찰가격 사전결정… 공정위, 과징금 5억5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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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등 주요 보일러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대성합동지주, 롯데알미늄 등 5개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특판시장 입찰을 공조해왔다.
 
특판시장은 보일러 제조·판매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

담합을 통해 입찰한 내역은 총 48억5780만원이다. 이들 사업자 5사의 시장 점유율합계는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장규모는 연 3000억~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