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 저축銀 동의 없이도 … '예외조항' 조치당국, 원활한 펀드 매각 '기대' … "PF 정상화 속도""6월 말까지 부실 PF 정리하라" … 저축銀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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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속도가 더뎌지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고삐를 죄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금융지주계 저축은행에 대한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동시에 부실 PF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예고하는 등 자산 정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저축銀 PF 정상화에 '골머리' … 당국, 지주계열 '예외조항' 적용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동의 없이도 펀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펀드 운용에 있어 지주계 저축은행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저축은행중앙회도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각 저축은행에 '4차 공동펀드 매각 희망 사업장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당국이 지주계 저축은행에 대한 '예외조항'을 허용한 것은 4차 PF 정리펀드의 매각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지난달 저축은행업권의 3차 펀드는 당초 목표였던 50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수요가 낮아지면서 가격 협상이 용이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당국은 지주계 저축은행이 공동 대주단으로 참여한 PF 사업장에서 펀드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주목했다.통상 펀드 매각을 위해선 대주단 전체 동의가 필요한데, RWA(위험가중자산) 관리 부담을 이유로 출자에 소극적인 지주계열의 동의는 받지 못하고 있다.RWA는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해 계산한 자산 총액으로, RWA가 커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진다. 정부의 '밸류업' 기조아래 자본비율 방어가 중요해진 금융지주는 최근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RWA 관리 부담이 커졌는데, 펀드 출자는 곧 RWA로 계산돼서 지주계 저축은행이 마음대로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됐다.이에 당국은 일종의 혼합 구조를 고안했다. RWA 규제에 걸린 지주계 저축은행은 기존 채권단으로 남되 이들 동의 없이도 펀드의 사업장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한 것이다.당국 관계자는 "PF 펀드는 문제 사업장을 100% 사서 정리하는 것이 룰이지만, 펀드가 전체 지분 중 70~80%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장 정리가 가능해진다"며 "규제 부담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주계 저축은행까지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펀드가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6월 말까지 PF 정리하라" … 필요시 현장 점검·제재 부과 검토이번 예외 조치 외에도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PF 정리를 위해 다각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당국은 업계에 6월 말까지 PF 자산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리 작업이 지연될 경우 현장 점검과 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PF 정리가 미진한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당국은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한 PF 경·공매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F 정상화를 목표로 플랫폼에 사업장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 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플랫폼에 공개된 384개 사업장 가운데 177개는 입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라며 "당국이 PF 정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수록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도 높아져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