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에어서울 비상문 임의 개방 돼국토부, 항공 보안 체계 전반 점검 예정항공사, 자체 안전 관련 실전 훈련 도입
  • ▲ 제주공항 관계자들이 에어서울 RS902편에서 개방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제주공항 관계자들이 에어서울 RS902편에서 개방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항공기 내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탑승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활주로로 이동 중 개방됐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작동되며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됐고 주기장으로 견인 후 결항 처리됐다.

    비상문 개방 원인은 30대 여성 승객이 비상문으로 달려가 임의로 문을 연 것. 당시 항공기에는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202명의 승객은 비상문이 열린 채로 2시간 넘게 대체편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후 여객기 2편도 추가로 결항되며 당초보다 6시간 늦게 김포로 이동하게 돼 승객들의 불만이 커졌다.

    에어서울 측은 “당시 기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따라 좌석 판매 및 좌석 안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올해 2월에도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이륙 직전 호기심에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리면서 비행기가 1시간 30분 이상 지연되고 공항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진 바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여러 이유로 비상구 개방 시도는 줄지 않고 있다.

    항공기는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을 태우고 이동하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착륙 직전 발생한 비상문 개방 사건 이후, 기내에서의 비정상 행동 식별 및 감시 절차를 강화했지만 이후에도 비상구 개문 시도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에어서울 사건을 계기로 비상문 접근 통제, 객실 승무원의 보안 훈련 시스템 등 항공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항공사들도 실전 중심의 훈련 체계를 도입을 통해 기내 보안 및 항공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체력시험을 객실 승무원 채용과정에 도입했다.

    기존에는 국민체력100 인증서 제출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육관에서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높이뛰기, 암리치(Arm Reach), 목소리 데시벨 등을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내 난동 승객을 제압하거나 비상 탈출 상황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승무원의 체력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도 지난 9일 객실 승무원의 긴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객실 안전 교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소방학교와 마곡 진에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객실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에어부산은 올해 1월 기내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소방관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일 부산 강서구 본사에서 진행된 교육은 실습 위주로 구성됐으며, ▲비상구 개폐 조작법 ▲비상 탈출 절차 ▲슬라이드 조작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객실 승무원의 안전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법적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논의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