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 연합뉴스DB
    ▲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 연합뉴스DB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자사가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점' 바로 옆에 '직영점'을 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의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의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 3곳과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 4곳 등 모두 7곳이다.

먼저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직영점을 개점하는 것은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기존 조항이 공급자가 구매자의 영업지역 내에 언제든지 직영점을 개점해 영업지역을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해 구매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마트가 중소상공인과 계약을 통해 설립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상품공급점 바로 옆에 직영점을 열어 기존에 있던 상품공급점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었다.
    
상품공급점이란 대형유통업체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개인슈퍼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상품공급을 받으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는 슈퍼마켓을 말한다.
 
과도한 영업비밀을 준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계약을 종료한 중소상공인이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통상 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해왔다.

점포 내장공사를 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지정한 시공업체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내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매장 영업권을 매도한 후에는 계약당사자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동종업종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개선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