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금융당국 관리 받아야


  •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거나 유출하면 최고 '영업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게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직접 받게 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융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며,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한다.

    규모가 큰 대부업체는 지자체 단위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전망이다.

    1개 시·도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되지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2개 이상 시·도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 대기업·금융기관 계열 중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해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