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시·공간 제한 없이 해외 송금 가능
  • ▲ 신한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신한은행 제공
    ▲ 신한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를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65일·24시간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현재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추후 몽골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수취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ARS를 통해 송금 가능한 금액은 1년 기준 5만 달러(미화). 송금수수료 및 환율 스프레드도 50% 우대 적용된다.
 

  • ▲ 신한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측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지만, 시간과 언어 등의 제약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감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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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 실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ARS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한 따뜻한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국내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고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 '외국고객부'를 신설, △40개의 외국인 전용 창구 영업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6개국어로 지원되는 콜센터 △8개 언어가 지원되는 ATM기를 운영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