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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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 보증지원금액을 확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6일 신보에 따르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은 창업전 사전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자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대폭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창업자금을 지원했었다"며 "대학생, 청년 등 자금이 부족해 실적 내기까지가 어려운 경우 아이디어만 괜찮다면 창업 전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에서 실시하는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보증상품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수 청년창업가와 예비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