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피해사실 없어"
  • ▲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 NewDaily DB
    ▲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 NewDaily DB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정보 유출 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기각 이유는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해서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이미 검사를 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우는 국민검사 청구 각하 사유가 된다"며 "예외적으로 새롭거나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국민검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개인정보유출 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추가로 제시된 부분이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이 증빙까지 첨부해 국민검사를 청구한데다 건별로 사례가 달라 국민검사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개인정보유출 건은 자신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 검사해달라는 내용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당국이 국민검사 청구 심사 기한인 한 달이 다 돼서야 신청인을 불러 이번 개인정보유출 건이 국민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동양 사태보다 심각함에도 기각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이번 청구 기각에 대한 이의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오는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이달 중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