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제3자 넘긴 정황 포착시 형사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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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반을 만들어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판매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하게 됐다.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간 유통망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외부에 판매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전국 6만여 개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조사를 벌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정황 등이 포착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기간, 내용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 넘긴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 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들은 가입자 정보를 본사에 보내고 파기하거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자료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