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완구·인형·가전제품 등 4개 품목 '목록통관' 허용…통관도 간소화

  • 해외직구가 쉬워질 전망이다. 완구ㆍ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 등 4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가 늘어나고 통관도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20일 관세청은 현행 6개인 '목록통관' 허용 물품에 이 같은 4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매장에서 해당 물품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간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이 목록통관에 포함돼 있다.

    목록통관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 200달러(미국반입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목록통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 면제범위도 15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간편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요건을 현행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 월 통관실적 50건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5년 말까지 인천공항 화물단지에 연면적 3만5711㎡(창고 연면적 3만㎡) 규모의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해 신속한 통관도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시 현재 14곳에 분산돼 있는 특송화물 통관 장소가 일원화 돼 총기ㆍ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는 국내 수입품 매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목록통관 허용 범위를 늘려 수입신고 간소화와 함께 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작년 1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4억7000만달러, 2012년 7억달러에 이어 연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