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법 모집 행위를 벌인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서울에 소재한 H사는 제주도에 신축중인 호텔을 1억여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하면 5년간 연 11.5% 이상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계약만기시에는 분양금액으로 재매입해 주는 식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H사를 포함한 4개사는 현재 각 소재지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만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12개사보다 13개사(108.3%)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 방법
①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검색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
②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전화 : 국번없이 1332→ ③번, 02)3145-8155, 팩스 : 02)3145-8538
③ 서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우편번호 150-743(서민금융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