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임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고의 유출시엔 보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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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이번주 중 출시된다.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이번주 중 출시된다.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출시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이번 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사 고객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판매 중인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는 크게 다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해도 금융사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이 이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KT 등이 제일 먼저 가입할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공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