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회장 박찬구. 이하 금호석화)이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의 아시아나항공 주총 강행과 관련,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금호석화는 24일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전달, 박삼구 이사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아시아나항공의 금번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방식을 통한 금호산업 지분매각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은 출자 전환을 통해 금호산업 주식 422만주(지분율 12.8%)를 취득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은 상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규정에 따라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30%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오는 25일까지 금호산업 주식 161만주(지분율 4.9%)를 TRS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금호석화 관계자는 "비정상이 명확한 TRS 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회복하고, 상호출자 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상호 출자나 상법의 의결권 제한의 법적 규제를 무력화 시키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기관 등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막중한 손해를 끼친 박삼구 회장을,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인 만큼 사내이사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날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주총을 강행해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