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대응" 민관협업 컨소시엄 출범해수부, 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운송 규제완화금융 규제 개선위한 대규모 TF 이달중 가동
  • ▲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마쳤다.
    ▲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끝장토론 이후 금융·환경·운송 분야 등에 걸쳐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정책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해양수산부·공정위·금융위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관 합동 컨소시엄도 공식 출범 했다. 가시적인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뉴데일리경제는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 드라이브 정책들을 시리즈로 진단한다.


    # 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운송 규제 완화

    외국적 선박에 대한 국내 연안운송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의 용선 절차 간소화와 외항사업자의 국내항 사이의 운송기간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와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연안운송의 경우 그동안 유상 운송 권리를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 관례인 '카보타지 원칙'에 따라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40일전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선(금액을 지불하고 배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물량과 선박 확보가 이뤄지는 세계 용선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선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선박투입 20일 전까지로 단축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국내 연안화물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해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항 사이의 운송을 선박별 연간 90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시멘트와 대형구조물 운송 시에는 운송 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16년까지 적용된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민관 협업조직 출범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 조직인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TBT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막는 것이다. TBT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16개 업종별 단체, 7개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TBT 대응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에서 해왔으나 업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민·관 협업 조직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 조직은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과 국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도 진행한다.


    # '타지역기업 배제' 지자체 차별적 규제 대폭 정비

    향토기업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규제들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2천134건(광역 228건·기초 1천9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 규제개혁회의 5일 만에…푸드트럭 규제 없앤다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관심을 끈지 5일 만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서둘러 뜯어 고쳤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금융 규제 개선...3월 중 대규모 TF가동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숨은규제를 찾아 좋은 규제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금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6월 중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캠코 등이 참여한다. TF는 숨은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앞으로 각종 규정 신설과 개정시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달 안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선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의 과반은 외부 전문가로 채워진다. 규제 개선안은 기관 내부 검토를 거쳐 규제심의 TF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을 따른다. 존속과 폐지, 완화, 합리화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