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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과 아시아나의 의결권 행사 등에 제동을 걸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금호석화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 날 밝혔다.
금호석화는 이 날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의 부당성과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석화 측은 "주총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정족수 확인도 불가능했고,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총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아시아나의 주주와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친 박삼구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부당하며, TRS(총수익교환) 파생상품을 통한 주식 매각 또한 변칙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은 출자 전환을 통해 금호산업 주식 422만주(지분율 12.8%)를 취득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은 상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규정에 따라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30%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된 것.
이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오는 25일까지 금호산업 주식 161만주(지분율 4.9%)를 TRS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