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엔진 교체...화재예방 페인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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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7일 매년 600여건씩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400건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자동차에서 쓰던 노후기관을 사용하는 어선의 기관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반드시 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사고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 비조합원에게도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조업·항해 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끊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를 부착한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660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으나 특별대책이 잘 시행되면 어선사고를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