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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라그룹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주 한라그룹 본사가 위치한 송파구 신천동 시그마타워에 들이닥쳐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실시된 한라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그룹 주력사인 만도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건설은 지난해 4월 16일 최대주주인 정몽원 회장과 계열사인 마이스터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당시 마이스터는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또다시 총 378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만도가 이를 모두 인수한 바 있다.
만도는 비상장회사인 마이스터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라그룹의 특성상 이같은 형태의 유상증자는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신용공여 금지, 공시위반 그리고 정몽원 회장의 이해상충 등 총체적 문제에 봉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검찰고발과 함께 공정위에 재재를 요청했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다만 그룹차원에서는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 해소를 위해 지주사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한라가 최근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만도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사업인 한라홀딩스와 제조업으로 나누기로 의결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라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그 아래에 계열사를 두는 지배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강신민 제조감시과장은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주 자료확보차원에서 한라그룹 본사를 방문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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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제 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돼야 하며 그래야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말하고 "한라그룹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구조가 지주화 체제로 전문화되는 과정이며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