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회수 확실한 대출… 연체이자 부담 않도록"
  • ▲ 앞으로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사라진다. ⓒ NewDaily DB
    ▲ 앞으로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사라진다. ⓒ NewDaily DB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담보로 설정된 예금과 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예·적금 담보대출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이자 미납규모가 많아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는 20%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예적금 금리(2.8%~2.9%)에 일정률(1.5%~2%p)을 가산한 수준이다.

하지만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일반대출과 동일한 25% 내외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