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추적 연구한 빅데이터 기반…"최대 2302억원 규모 소송 준비 중"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로 개인 소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단은 국민 130만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공단은 2년 전에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925억건으로 건강정보DB를 구축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흡연과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소 537억원, 최대 2302억원 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단은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