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대출 사기 피해 주의 당부
  • ▲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 사기와 관련,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문자를 기자가 재현한 모습. 행명 변경으로 'SC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은 2012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 ⓒ 유상석 기자
    ▲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 사기와 관련,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문자를 기자가 재현한 모습. 행명 변경으로 'SC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은 2012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 ⓒ 유상석 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를 사칭해 이 같은 광고를 뿌린 뒤,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저금리 대출 사기'는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보증금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이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도 있다. 울산에 사는 ㄱ씨는 지난달 모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대출을 문의하자 "(귀하의) 신용등급이 낮아 우선 사금융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속였다. ㄱ씨는 대부업체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이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또는 은행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을 받아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7월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