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해당… 현행법 위반 무효
  • ▲ 현행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맺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 연합뉴스
    ▲ 현행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맺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 연합뉴스


    [Q] 몇 년 전, 사촌형님이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형님이 필요했던 금액은 32억원이었는데요, 문제는 무슨 법 규정 때문에 이 형님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 액수가 16억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측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권했고, 형님은 제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형님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저로선 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제 명의로 16억원 추가 대출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출 기간이 끝나고, 빚을 갚을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이 저에게 16억원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차주(돈 빌린 사람)은  사촌형님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사촌형님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은행 측은 막무가내입니다. "어쨌든 대출서류에 자필서명한 사람은 당신이니, 당장 갚아라"는 것입니다.

    구경조차 못해본 돈을 제가 갚아야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정말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A] 동일인 여신한도 제도 때문에 생긴 사건이군요.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시행해서 해당 기관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것, 동일한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그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은행법 제35조).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100억일 경우, 특정인에게 20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할 수 없고, 신용대출 액수가 10억을 초과했다면 신용대출·담보대출 합쳐서 500억 이상 빌려줄 수 없단 얘기죠.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꼼수'를 흔히 쓰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채무자 외에 형식적인 채무자(제3자)를 한 명 더 내세우는 것이죠. 차주와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함께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그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저축은행과 사촌형님)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대출서류에 자필서명하신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판 2001. 5. 29., 2001다11765 등).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 모두가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상 무효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8조 ②항). 따라서 저축은행이 귀하에게 16억원의 빚을 갚으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금융감독원 2011. 5. 17., 조정번호 제201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