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안산시 B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지하 활용계획 사례. 빨간 점선부분 지하에 물품이동통로가 설치되면 공장 간 이동거리가 1.2㎞에서 180m로 짧아진다.ⓒ국토교통부
    ▲ 경기 안산시 B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지하 활용계획 사례. 빨간 점선부분 지하에 물품이동통로가 설치되면 공장 간 이동거리가 1.2㎞에서 180m로 짧아진다.ⓒ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를 주차장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도로나 전기통신 설비 등 공공시설에 한해 점용을 허용했으나 지하공간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달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이에 공원 지하를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민간의 지하시설 점용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김정희 과장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 지하공간을 주차장이나 물품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