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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N사는 지방소재 ◯◯펜션(△△동)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동 업체의 주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중인 □□웨딩컨벤션에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금융에서 지급보증 하여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부동산 관련 유사수신 업체가 크게 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36개의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관련 업체가 12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5개사, 농수산물 투자 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펜션 인수, 웨딩 컨벤션 분양, 수익형 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연 30~6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 적발 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상담·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