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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제조결함이 사고원인이라며 2억4000만 달러(한화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았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과 태너 올슨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차의 제조 결함 탓에 발생했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단은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하고,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는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조향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차내에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몬태나주가 징벌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놓고 있어 평결이 판결이나 항송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번 평결과 관련해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