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일 예비인가… 하나SK카드와 합병 작업 급물살
  • ▲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분사를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했다. ⓒ 연합뉴스
    ▲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분사를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했다. ⓒ 연합뉴스

    외환은행의 카드사업 부문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카드 카드사업 분할과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숙원'이었던 외환은행 카드부문(이하 '외환카드')과 하나SK카드와 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와의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합뉴스
    ▲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와의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합뉴스

  • ◇ 은행-카드 전산시스템 분리 시, 양 사 분할 확정

    예비인·허가는 본인가에 앞서 법적·물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인가를 내주겠다는 당국의 의사표시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전산시스템 완전 분리를 인·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외환카드를 분사하면서 은행의 고객정보를 카드로 가져가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금융권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전산시스템이 분리되면 본인·허가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은 정부의 주문대로 250억원을 들여 전산시스템 분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본인·허가를 신청하면 법적·물적 요건과 전산시스템 분리 여부를 심사해 인·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예비인·허가와 본인·허가 사이에 전산시스템 분리 작업을 실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환은행은 이날 금융위의 예비인·허가에 따라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카드 분사를 의결한다. 분사가 이뤄지면서 외환카드는 10번째 전업계 카드사로 출범하게 된다.

    6월 말 본인가에 이어 7월1일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노동조합의 반발을 우려해 외환카드로 옮기는 직원은 3년간 고용을 보장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본인·허가 시점에 따라 독립법인 출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되도록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분사된 외환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다른 카드 계열사인 하나SK카드와의 연내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자본금 6000억원에 2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외환카드와 자본금 5900억원에 3조2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하나SK카드를 합치면 업계 점유율은 7.8%가 된다.

    하나금융은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을 계기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이 그룹의 시너지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이라는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물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그룹 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 통합 과정에서 양 사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인한 진통이 불가ㅣ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농성하는 외환은행 노조원 모습. ⓒ 유상석 기자
    ▲ 통합 과정에서 양 사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인한 진통이 불가ㅣ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농성하는 외환은행 노조원 모습. ⓒ 유상석 기자

  • ◇ 하나SK카드-외환은행 노조 강한 반발 불가피

    통합 과정에서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극심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카드 분사는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위한 절차로, 5년 독립경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분사에 반대하고 있다.

    예비인가 발표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원은 이 날 오전 9시 경 금융위원회를 찾아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신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30여 분의 농성 끝에 노조원들은 담당 실무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지는 것은 예비인가고, 예비인가는 아직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인가이므로 노조가 우려하는 상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